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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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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태안군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태안군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태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총칭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3.“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명표장으로 농특산물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태안군이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군수가 개발하여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4.“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의2 규정에 따른 증명표장으로 농특산물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태안군이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군수가 개발하여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5.“품질관리원”이라함은 공동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어업·농어

제3조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에 따른 농특산물의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품목의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나 농특산물의 품질증명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품질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농특산물의 검사와 조사 및 그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7. 농특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산업건설국장,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 경제진흥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개정 2018.12.31., 2020.12.15.,2021.4.9., 2024.1.2.> 2. 위촉직위원 :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관내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임 요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7조 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심의를 할 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태안군 먹거리유통과 소속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0조 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원을 둔다. 1.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

제11조(품질관리원의 자격 등) ① 품질관리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태안군 먹거리유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개정 2024.1.2.> 2. 농특산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공동상표의 개발·운영

제12조(공동상표의 개발·운영)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공동상표의 표시·사용승인·기준·절차·표시방법 등은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공동상표 사용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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