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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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3.25.>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5. 삭제 <20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근로자의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3. 청소ㆍ재활용ㆍ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교육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공원ㆍ녹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7. 산업지원ㆍ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한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⑦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태안군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오랫동안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탁기관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 선정과 이의신청)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