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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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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농어촌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이나 읍면동 지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농어촌 마을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3. “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농어촌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사업지구”란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행정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5.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영 지향 6.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ㆍ발전 7.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여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 연령, 계층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3.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 4.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5. 주민 주도로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6.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 7.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성별, 연령, 계층별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내용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수·위탁 사업 및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군 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사업은 마을경관 개선 중심의 중소규모 사업이 기본이 되고, 사업지구 선정방법과 사업 내용,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장의 정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해야 한다.

제9조 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제9조(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①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을 지원액수와 난이도, 특성, 각 사업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역량 단계별로 구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사업을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선정되는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제2항에 따라 역량 단계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구성과 운영

제10조(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총괄ㆍ조정부서는 군의 농어촌 마을만들기 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행정사업을 조정하며, 제8조의 독자 사업을 집행하며, 민간의 전담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제11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제11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어촌 마을이 마을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등의 인건비 9.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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