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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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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9.>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2.1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개정 2022.12.9.>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22.12.9.>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12.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개정 2022.1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2.12.9.>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2.12.9.>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2.1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개정 2022.12.9.>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2.1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9.>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2.1

제7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12.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1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개정 2022.12.9.>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개정 2022.12.9.>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9.>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개정 2022.12.9.>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개정 2022.12.9.>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9.>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2.12.9.>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2.9.>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9.>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제11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11조의2 불법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 운영

제11조의2(불법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12.9.> 1. 신고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지가 태안군 관할이 아닌 경우<개정 2022.12.9.> 2. 19세 미만인 사람<개정 2020.12.15., 2022.12.9., 2024.3.25.> 3. 태안군의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4. 태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된 광고물 5. 그 밖에 익명이나 가명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개정 2022.12.9.>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명이 1일 6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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