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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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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태안군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5.>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의 및 자문 등

제7조(심의 및 자문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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