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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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정원)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는 읍ㆍ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3.25.>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되,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위원 위촉 이후 자동 해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1. 예비후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사익 추구 금지 2.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