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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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국문 명칭은“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라 하며 영문 명칭은 “Taean Sinduri Sand dune Center”로 한다.
제3조(위치)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해변길 201-54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물”이란 센터 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시설물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3.25.> 6.“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3.25.> 7.“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5.> 9.“단체”란 20명 이상의 한 단체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구, 환경, 생태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전시 및 체험학습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구 등 자연환경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수입금 관리 6. 그 밖의 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운영과 관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 기능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시설은 센터 관련 시설물로 정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시설물의 사용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 군수는 사구와 관련해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군수는 센터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국가기관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구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구성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8.9.>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3.25.> 6.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개정 2024.3.25.>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개방하는 기간 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료개관일
제12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4.3.25.>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