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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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목개정 2024.3.25.]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신설 2024.3.25.> 2. 설문조사<신설 2024.3.25.> 3. 사업공모<신설 2024.3.25.>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신설 2024.3.25.> ②<삭제 2024.3.25.>
제7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3.2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3.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청년층(「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신설 2024.3.25.> 5. 사회적 약자(장애인ㆍ저소득층): 2명 이상<신설 2024.3.25.> 6.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신설 2024.3.25.> 7.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삭제 2024.3.25.>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