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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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