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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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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3.>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3.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3., 2021.2.19.>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삭제 <2021.2.19.> 5.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안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23.>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5.23.>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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