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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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양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분야 4. 인·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