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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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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조례 입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3. 26.]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제7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6.>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해운대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6.>

제12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수리ㆍ각하에 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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