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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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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자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한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2.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반송동)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해운대구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창업공간”이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공간에 입주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3.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센터 입주 등

제9조(센터 입주 등)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센터 입주자 지원 등

제10조(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교육,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센터 입주자는 무상으로 창업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센터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는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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