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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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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할 때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제8조 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제8조(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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