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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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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3. 범죄예방 홍보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방범대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축소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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