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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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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무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사업"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육성사업"이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6. "대여"란 군수가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관련 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8.10.5.>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융자계획 수립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자 중 시설개선사업을 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사업을 할 자로 한다.

제8조 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사업 및 육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사업의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육성사업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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