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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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영”이란 목욕장 소재 읍·면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읍·면장이 목욕장을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관리수탁”이란 단체 및 개인이 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넘겨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 목욕장이 없는 읍·면 단위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및 일반주민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읍·면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면장(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목욕장 사용료는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제8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구성·자격 및 위촉)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읍·면장은 관리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사회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