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4-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3.19.>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