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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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2조(위치)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