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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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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제3조 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① 지역축제 및 체험 ㆍ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1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 및 사업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직불금지원 등

제4조(직불금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제5조(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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