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