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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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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센터를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7>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규,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의 원상 변경ㆍ처분ㆍ임대, 권리의 양도ㆍ전대ㆍ사용권의 허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 보조금 등을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기관은 매년 센터의 운영현황,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등록 등

제7조(회원 등록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단체회원 : 시에 소재한 단체 ③ 회원의 자격은 별표 1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ㆍ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1조 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계약 등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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