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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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5.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6.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제9조 <삭제 2014.2.7>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전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과 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