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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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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재단의 구성

제2조(방재단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소재한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 임원의 임무 등

제3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4조 해임

제4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방재단의 임무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관리 및 수요 파악 2.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인명구조,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 방재단의 소집

제7조(방재단의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 방법은 전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6.7.> ③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8조 방재단의 운영 등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출된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제9조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제10조 출입증

제10조(출입증)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훈련

제12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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