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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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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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