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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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3.27>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제6조(단원 등의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단원 등의 모집 및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단원 등을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 수립하는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④ 심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 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연 등) 여성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각종 공연 등의 참여는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