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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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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행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2.12.31, 2024.3.27>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개정 2009.10.1>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제안제도”란 주민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4.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구민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 등을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건의 또는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5. “명예 구민증”이란 내ㆍ외국인 중에서 북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경우 예우와 사후관리를 위해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6.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이하 “알리미 모임”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실시한 1일 명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주민참여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6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1. 주민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4. 구세입 증대방안 5. 행정의 정보화 방안 6.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7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1. <삭제 2012.12.31>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개정 2012.12.31>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개정 2012.12.31>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목개정 2012.12.31]

제8조 제안자의 제출자격

제8조(제안자의 제출자격) 주민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9조 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9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과제를 지정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11조 채택등급 등

제11조(채택등급 등)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2조 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① 제11조에 의한 제안 채택 수상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장(또는 상패)을 수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기념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보상금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 구청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보상금은 공동 지급한다.<개정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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