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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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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김포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 이행계획

제5조(세부 이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7조의 브랜드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제6조(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 2.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및 선정 시 브랜드형성요인(경관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 3. 브랜드 슬로건 효과 및 실태 4.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 실태 5. 브랜드 필수요소(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 구현 전략

제7조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김포시 브랜드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6.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7. 그 밖에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시장 2.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부시장 2.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제고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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