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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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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김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ㆍ시민ㆍ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등

제9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 참여권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제10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1조(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며,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ㆍ운영

제12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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