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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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김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이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1.10)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10, 2018.9.3.,2020.12.31.,2024.3.27.>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2.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0]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