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생태·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생태·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하 “조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에코센터”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방문자센터로서 방문하는 시민의 안내 및 조류·생태·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며, 위치는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원으로 한다. 3. “낱알들녘”이란 조류생태공원 내 조류의 취·서식지 제공을 위해 공원 지정시 부터 존치된 농지 형태의 토지를 말한다. 4. “조망마루”란 조류생태공원의 전망대로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탐조를 위한 조망시설을 말한다. 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류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류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2.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 3. 조류·생태·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4. 조류·생태·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지도자 양성 및 활용 5. 조류·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6. 조류생태공원의 동·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제5조(지역의 구분)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한다. 1. 보전지역 : 야생조류 및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역 2. 완충지역 : 보전지역의 연접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전이지역 :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조류생태공원을 생태 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낱알들녘은 조류의 취·서식지 보전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원형 보존하며, 낱알들녘에서 수확한 곡식은 조류의 먹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망마루는 생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탐조시설 고유의 기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④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2. 조류생태·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관·단체 ⑤ 기타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조류생태공원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역 구분에 따라 출입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코센터 개관 및 휴관) ①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승인) ① 조류생태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관련 교육 2. 생태·환경 관련 워크숍 및 회의 3. 생태·환경 관련 전시 4. 생태·환경 관련 행사 ③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승인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류생태공원의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조류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