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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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예방교육과 홍보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은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4조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5호, 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