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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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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8조 결과의 공개

제8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ㆍ연령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9.23, 2024.3.27.> 1. 주민으로서 위원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3.31.>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개정 2021.3.31.> 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감시활동 <신설 2019.9.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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