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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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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경제 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제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운영에 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훈련 지원

제9조(교육ㆍ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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