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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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① 시장은 김포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 <삭제 2024.3.27.>
제10조 <삭제 2024.3.27.>
제11조 <삭제 2024.3.27.>
제12조 <삭제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