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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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6. <삭제 2024.3.27.>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복지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소유자등의 책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