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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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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6. <삭제 2024.3.27.>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복지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소유자등의 책무

제11조(소유자등의 책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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