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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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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하여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제3조 공공관리제의 시행

제3조(공공관리제의 시행)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같은 호 나목에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제6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선입찰 등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8조 노선입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8조(노선입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3. 지원금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 4.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 6. 버스 광고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7.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가 나. 운송사업자 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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