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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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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삭제<2024.3.27.>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능정보화부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강릉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2023.9.27.>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심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2.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지원 3.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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