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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7.>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제4조 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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