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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자료 및 향토문물을 수집·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운정동 463-3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및 진열 3.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정리 및 조사·연구 4.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①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민속관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6.4.19., 2022.11.7.>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3.27.>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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