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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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2.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 정착을 통한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원·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7.>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직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