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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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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 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참여 보장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실태조사 등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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