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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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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전통시장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5. 삭제 <2024.3.27.> 6. 삭제 <2024.3.27.>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4.3.2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 영업자의 준수

제5조(영업자의 준수) 제3조제3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지연 또는 영업자의 책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제6조 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24.3.27.> 4. 그 밖의 다수인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4.3.27.>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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