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4.3.27.>
강릉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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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4.3.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9.09.23, 2024.3.27.>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4.3.27.>
제3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7.>
제5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가공업소 3.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기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각각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7.> ③기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제9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 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