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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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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은군의 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은군민 및 그 외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군정 소식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매체 등을 말한다. 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③ “콘텐츠”란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이벤트”란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군민 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군정 소식지, 홍보영상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정 소식지 발행

제4조(군정 소식지 발행) 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하고, 명칭은 “대추고을소식”으로 한다. ③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민 등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소식지 발행 지면은 12면으로 하되, 확대 발행할 수 있다. ⑥ 전체 발행 지면 중 보은군의회 소식은 1면을 배정하고 각 읍ㆍ면 및 출향인의 지면은 총 4면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배정 지면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보은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및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ㆍ단체의 행사 및 주민 공지 사항 5. 문화, 예술, 건강, 법률, 농정 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 기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제7조(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편집ㆍ언론ㆍ출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解囑)을 결정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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