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은군의 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은군민 및 그 외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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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은군의 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은군민 및 그 외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군정 소식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매체 등을 말한다. 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③ “콘텐츠”란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이벤트”란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군민 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군정 소식지, 홍보영상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정 소식지 발행) 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하고, 명칭은 “대추고을소식”으로 한다. ③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민 등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소식지 발행 지면은 12면으로 하되, 확대 발행할 수 있다. ⑥ 전체 발행 지면 중 보은군의회 소식은 1면을 배정하고 각 읍ㆍ면 및 출향인의 지면은 총 4면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배정 지면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보은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및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ㆍ단체의 행사 및 주민 공지 사항 5. 문화, 예술, 건강, 법률, 농정 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 기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자료 제출)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편집ㆍ언론ㆍ출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解囑)을 결정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