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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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는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 2492(동정리 20-1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2. 문화교실 3. 동아리실 4.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 5. 악기연습실(밴드, 풍물 등) 6. 작은도서관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은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1. 각종 동아리 활동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및 각종 학습활동 3.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가 결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 결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 결정 시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