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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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기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및 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4.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5.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6.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선정 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7. 그 밖에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매년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한다. <본조개정 2010.06.30>
제5조(유망기업 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기업은 매년 보은군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체 2. 군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④ 유망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및 인증서 발급대장 관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0.06.30>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우선 추천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및 추천 3. 중소기업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이자 일부 지원 <개정 2010.06.30> 4.「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5.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6. 선정된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 또는 유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0.06.30, 2024. 3. 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장기파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기업인의 날 지정)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및 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내 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12.3, 2022. 12. 16., 2024. 3. 27.> ② 군수는 군내 공공기관 및 군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③ 군수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11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2조(입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 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농공단지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