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화순군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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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7.02.> 1. “입지보조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 시설 등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3.20.>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① 삭제<2023. 4. 6.> ②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6.>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23. 4. 6.> 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2013. 1. 30. , 2017. 3.20.>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20.>
제5조(지원 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및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 3.20.>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2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정 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20.>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9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래유망산업 지원 특례)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3.20.>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17.3.2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7.3.20>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