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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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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27.> 1. 삭제 <2024. 3. 27.> 2. 삭제 <2024. 3. 27.>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1.3.16)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4. 3. 27.>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2024. 3. 27.>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6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 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0조 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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