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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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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3. 27.>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특산품 유통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2.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의 상품권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의 경제 활성화 및 정체성ㆍ상징성ㆍ전통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관광기념품 등 군에서 관리ㆍ판매하는 물품 2. 군의 명칭, 캐릭터, 자연, 역사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물품 3.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및 식품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로서 미술, 음악, 무용 등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 전라남도,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답례품을 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제7조(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순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9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삭제 <2024. 3. 2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관 등

제10조(기금운용관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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